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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예찰·방제 지침 공개
“관리 사각지대 커져” 우려도
재식금지기간 3년 → 24개월로
농촌진흥청이 앞으로 화상병 재감염 때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농진청은 최근 2023년부터 바뀌는 화상병 예찰·방제 사업 지침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론 한번 화상병이 발생했던 농가에서 병이 재발하면 매몰·폐원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농가의 책임과 관리 의무를 강조하는 한편 농가 스스로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도록 만들겠단 의도에서다.
농진청 한 관계자는 “사실 개정 내용으로 발표했지만 이 문제는 현재 법제처에 계류된 ‘식물방역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것이라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닌 사항”이라면서도 “농가의 예방 의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재발생하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감염됐던 농가엔 바이러스 무병묘를 보급하고 ‘관리 과원’으로 설정하는 등 예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농진청의 이같은 조치에 현장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농가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꿀벌 등 화분매개충으로 생기는 감염 위험까지 막을 수는 없는 데다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감염 사실을 감추는 농가도 나올 수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충북 충주에서 사과를 재배하다 화상병 감염 피해를 입은 한 농가는 “진단·매몰·폐원 등 발생과 감염을 법으로 관리하는 화상병에 대해 재감염됐다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농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한편 농진청은 올해부터 화상병 발생 과원의 기주식물 재식금지기간을 기존 3년에서 24개월로 단축하겠다고도 밝혔다. 기존에 화상병이 나타나 폐원했던 과원이라도 매몰일을 기준으로 24개월이 지나면 사과·배 등 장미과 과수를 다시 심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김미형 농진청 재해대응과 연구사는 “학계와 수년에 걸쳐 공동 연구한 끝에 24개월이면 폐원된 과원에 다시 기주식물을 심기에 충분한 시간이란 결론을 내렸다”며 “폐원 후 동일 작목을 다시 재배하려는 농가의 대기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농진청은 올해부터 과수 생육 모든 주기에 걸친 예찰·방제 사업을 실시하겠다고도 밝혔다.
우선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를 ‘동절기 사전예방 중점기간’으로 설정해 궤양 제거를 실시하고 3∼4월엔 의심주 예찰, 5∼8월엔 병징 발현주 예찰, 9∼11월엔 다시 의심주 예찰을 시행한다. 이전까지는 화상병 발생기간인 5∼7월에 중점 예찰을 했던 반면 올해부턴 예찰 공백을 없애 화상병을 예방·조기발견하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농진청은 또 시료 채취 후 진단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정밀진단센터를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확진에 시간이 소요돼 확산 방지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진청은 2022년 2개소(경기·충주)에 불과했던 지자체 정밀진단센터를 올해는 6곳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강원·충북·충남·전남에 정밀진단센터가 세워질 전망이다.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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