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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DONG NONGHYUP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예금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VB는 유동성 위기가 알려지자마자 하루 만에 420억달러(55조원)가 빠져나가는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이 발생해 파산에 이르렀다. SVB 사태 이후 국내에서도 뱅크런으로 자산을 잃을까 우려하는 금융소비자가 늘고 있다.
SVB 사태처럼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예금자보호제도’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5000만원 내에서 금융소비자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로 1995년부터 시행됐다.
예금자보호제도 적용 여부는 어느 ‘금융사’의 어떤 ‘상품’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금융사 가운데 은행, 보험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만 보호제도를 적용받는다. 또 예금자보호제도를 보장받는 금융사라고 해도 모든 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예금자보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상품만 제도를 적용받는다. 보통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성 상품은 보호받지 못한다.
가입한 상품이 예금자보호제도 적용을 받는지 궁금하다면 크게 세가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다. 예보 누리집의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 메뉴, 거래하는 금융사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앱)의 ‘거래내역 조회화면’, 금융상품 약관·상품설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호 한도인 5000만원 범위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5000만원은 한 사람당 한 금융사에서 보호하는 금액이다. 한 금융사에서 여러개 예금을 들어도 보호받는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다. 5000만원에는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다. 단 이때 이자는 상품 가입 당시 약정 이자와 예보에서 공시하는 이자 가운데 적은 이율을 반영한다. 예보가 공시하는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결정한다. 올 3월 예보에서 공시한 이자율은 은행 기준 2.85% 수준이다. 4.5% 정기예금에 3000만원을 맡겼지만 은행이 파산했다면 예금 약정이자인 4.5%와 예보 공시 이자인 2.85% 가운데 이율이 적은 2.85%를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은 안전하게 저축하고 싶다면 금융사별로 5000만원씩 분산해 저금하라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지역 농·축협은 예금자보호제도 적용을 받지 않지만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농협 구조개선법)’에 따라 가입자당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며 “예금자보호제도 적용 상품과 농·축협 예금상품 등을 적절하게 이용해 5000만원 내에서 예금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금융당국은 SVB 사태를 놓고 예금자보호제도 한도를 상향 혹은 예금액을 전액 보호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르면 8월에 논의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김소진 기자 sjkim@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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