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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내
가입자격
본 조합 관내 주소나 거소 또는 농업경영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고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자.
잠종 0.5상자 (2만립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대가축 1두, 중가축 3두, 소가축 20두, 가금 30두 또는 양봉 5군 이상을 사육 하는자.
시설원예 100평, 채소 또는 화훼 200평 이상을 경작하는 자.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농업을 경영하는 자.
가입절차
신청서류 본점 담당계 접수
실태조사 실시 (조합사업 전이용 사항조사)
조합장 결재
이사회부의(정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무심사)
조합원 가입승낙통지서 발송
출자금 납입 및 출자증권 발급(조합원번호부여, 정식조합원 등록)
가입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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