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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와 주요사업
하우스자재판매
우리농협에서는 각종 비닐하우스 자재를 취급합니다.
일반 자재상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여러 업체의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튼튼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하우스 자재를 판매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취급품목 : 하우스용 파이프, 비닐, 자재등
비료구입안내
농가별 구입 희망 물량을 영농회장에게 신청 후 농협에 일괄접수
신청시기 : 1월 중 / 공급기간 : 2 ~ 3월 중 공급
영농회별, 부락별, 개인별로 공급
대금정산은 10월 이전에 구입한 비료는 당해년도 말일까지
※ 예약구매 외 개인구매는 경제사업장에서 상시판매
퇴비구입안내
농가별 구입희망 물량을 남동구청 또는 남동농협 경제사업장에 신청 후 일괄접수
신청시기 : 매년 11월
공급시기 : 매년 2월 ~ 4월중
퇴비종류 : 가축분퇴비, 유기질퇴비
퇴비보조는 20kg 1포당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면적대비 정부에서 차등지급, 조합보조는 20kg 1포당 65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합원 1인당 조합보조금은 개인 300천원, 작목반 500천원까지 보조됩니다.
공급 : 업체에서 농가에 연락하여 개별적으로 배달하여 드립니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시행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구입 당시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사후에 환급받는 제도이며, 남동농협이 대행기관으로 대행업무를 실시.
환급대행 수수료 : 환급세액의 5%를 수익자 부담인 원칙에 의거 징수 환급세액의 5/100, 1인당 1회 최고 5만원 이내
농업용 기자재 해당품목
ㆍ농업용필름 : 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 피복용에 한함.
ㆍ농업용 파이프 : 작물재배용, 과수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에 한함.
ㆍ농업용 포장상자 : 종이재질의 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함.
ㆍ농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 : 곡물 포장용에 한함.
ㆍ과일봉지 : 과일병충해 방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함함.
ㆍ인산재배용 지주목, 차광망
ㆍ연초건조용 차광망, 차광지 및 은박지
ㆍ농업용 부직포 : 작물재배용 및 축산용에 한함.
ㆍ농업용 배지 : 양액, 버섯재배용에 한함.
ㆍ축산업용 톱밥
ㆍ이앙기용 멀칭종이 : 논농사 피복용에 한함.
ㆍ동력 파종기
ㆍ농업용 양수기
ㆍ볍씨 발아기
ㆍ동력 배토기
ㆍ동력 예취기
환급 신청 기한 :
ㆍ 농업인 기자재를 구입한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동일 과세 기간내인 경우에 한함)의 다음달 10일까지
ㆍ농협은 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세무서에 제출
공동방제 농약 안내
공동방제 농약은 국고보조 및 조합보조로 공급됩니다.
공급대상 : 수도작, 과수(포도,배,복숭아)농민
영농회별로 공급이 되므로 영농회장에게 수령하시면 됩니다.
면세유류 이용 안내
신고서 접수
면세유대상자(농업경영체에 가입된자)
신규로 구입한 농기계는 출하증명서에 의해서 제출하여 신고
중고 중기계는 말소확인서 및 중고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를 제출하여 신고
주) 동일 농가의 동일 기종 농기계에 대해서는 사용대수, 사용유종, 가족수에 불구하고 1대의 기종만 신고할 수 있다. 단, 난방기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면세유류 관련 사용실적 및 생산실적신고
생산실적 제출대상 농기계 :
전년도 유류 사용량이 10,000L 이상 사용농업인
생산실적보고 제출서류 :
트랙터, 콤바인, 농선, 선박: 사용실적신고서
10,000L 이상 사용농가 : 종묘 구입서류 사본
생산에 투입된 자재구입서류 사본
판매, 출하량 등 판매서류 사본 등
제출 기한 :
매년 1월 31일 및 7월 31일(연 2회 반기실적을 제출)
기 타 : 제출하지 않은 농어민에 대하여는 면세유류 공급 불가
기타자재구입안내
정부보급종자, 종자, 시설원예자재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보다 저렴하고 좋은 품질로 농민 조합원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고저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세한 문의는 경제사업장 032)464-1864, 032)467-7189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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