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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조합원 건강검진 격년제 실시
건강관리공단에서 격년으로 기초적인 검진을 실시하는 바, 우리 조합에서는 건강관리공단과 중복되지 않고, 실질적인 건강검진을 시행하고자 함
검진 방법 : 생년이 짝수이신 조합원 → 홀수년도에 건강검진 실시, 생년이 홀수이신 조합원 → 짝수년도에 건강검진 실시
건강검진 실시 예정일 : 3월 ~ 10월
조합원 독감예방 접종 지속적 실시-2인까지 무료 접종(조합원 본인 포함 배우자 및 직계가족)
조합원 본인 및 배우자 장학금 지급, 조합원 자녀 장학금 2자녀에서 3자녀로 확대 지급
고3(500천원), 전문대2 또는 3년(800천원), 4년제 대학교 4학년(1,000천원) 최종학력에 도달하는 자로서 대상 조합원 자녀가 3인일때 3인까지 지급하고, 조합원 손자일 경우에는 조합원과 동일 세대로서 주민등록상에 1년 이상 편입되어 함께 거주하는 자로서 해당 영농회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함.
지급시기 :
매년 당해년도에 지급하며, 졸업이후 지급 불가
지급방법 :
남동농협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타행 입금은 불가)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1통
교육청 인가 국내소재 학교만 해당(해외 유학생 제외)
조합원 경조금 지급 기준
조합원 경조금 지급 기준
지원사항
지급액
비고
회갑, 칠순,팔순, 자녀결혼
200
화환 별도(결혼은 제외)
조합원 본인 사망시
1,000
조화 별도
조합원가족
배우자
500
조화 별도
배우자외
200
조화 별도
지급시기 :
년중
지급시 유의사항
ㆍ동일건에 대하여 여러 명의 지급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한건으로 간주하여 지급하고, 지급 기준은 농협에 통보된(청첩, 부고, 및 기타 방법으로 통보)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에 지급하며 연도 이후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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