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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일 자
2023-02-01 09:27:02.0
제목 : 지난해 불법 종자·묘 유통업체 84곳 적발
2021년보다 적발 16.7% 증가
불법 종자·묘 유통업체

지난해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결과 84개 업체가 적발됐다.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지난해 전국의 종자·묘 업체 3467곳을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84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31일 밝혔다.

종자원은 매년 작물별 종자·묘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채소·씨감자·화훼 등을 집중 조사해 2021년보다 적발업체수가 16.7% 증가했다. 2021년에는 2466개 업체 가운데  72곳을 적발했다. 

지난해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미보증 종자 판매, 품질 미표시 등이다. 적발 사례 중에는 채소 종자·묘를 취급하는 업체가 40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훼(15곳), 특용 등 기타(10곳), 식량작물(10곳), 과수(8곳), 버섯(1곳) 종자·묘 업체가 뒤를 이었다. 

적발 업체는 위반 사항에 따라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10만~10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종자원은 올해 수입 및 인터넷 판매 종자에 대한 유통조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홈가드닝(집에서 식물 기르기)과 반려식물, 희귀 수입 식물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터넷을 통한 종자‧묘 거래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 전담인력을 사이버전담반으로 확대 개편하고 수입되는 모든 종자에 대해 유통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경규 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종자‧묘의 불법 유통을 근절해 유통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관련 업계도 건전한 종자 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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