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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화상병 재감염 농가도 손실보상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식물방역법 개정을 추진하며 화상병 재감염 농가에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검토한 바 있다(본지 1월27일자 8면 보도). 또 농촌진흥청이 최근 발표한 ‘화상병 예찰·방제 사업 지침’에도 이같은 내용이 명기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국가의 명령으로 매몰·폐원한 농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농가 개인이 예방을 위해 노력해도 병을 막기 어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같은 지침이 감염 사각지대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가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조치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농진청은 “손실보상금 관련 지침 변경은 없을 것”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김지성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방역 의무를 소홀히 한 농가에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것처럼 식물방역법 개정안에도 손실보상금 지급 폐지를 검토했지만 섣불리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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